노무상담
월급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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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8188**0
2024-11-10 19:56
0
199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10월 ~ 2024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오늘이 10일인데 월급이 아직 들어오지않았는데. 11일까지 입금이 되지않으면 신고가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12 14:45
임금체불 신고는 체불기간 14일 경과 후 가능합니다.
일단 회사에 문의하여 보시고, 해결이 안될 경우 노동청 진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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