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첫 알바인데 3만원을 안받아버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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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짱짱
2024-11-1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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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현재 만 18세로 첫 알바이자 오늘이 알바 3일차인 고3 학생입니다
제가 포스기로 계산하다가 실수해서 손님에게 돈을 받지 못해버렸어요 원래 총 36,000원을 카드로 받아야 하는데 나중에 확인해보니까 801원만 받고 35,199원이 누락됐더라고요 근데 그 분의 성함도 전화번호도 모르고 cctv에 찍힌 얼굴과 영수증에 적힌 카드사, 카드 앞 자리만 알고있습니다 일단 카드사에 전화해서 신원 조회가 가능하다면 할 예정인데 제가 어른들께 여쭤보니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나머지 35,199원은 제가 배상해야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12 14:44
직원의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는 해당 손해액을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손해 전액을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사의 관리감독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곳에서 이러한 원칙을 다 지켜가며 손해액을 배분하는 것은 쉽지 않고,
직원에게 이를 전부 부담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므로 사전에 사장님과
잘 이야기하여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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