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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1343**0
2024-11-10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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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9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9월 ~ 2024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일하다 일방적 계약 해지 통보 받았고 고정급 1,900,000만원 에서 수습간 3개월 동안 1,710,0000만원 계약 했고 계약 해지 통보 후 원래 출근 해야 했던 일수에서 4일 빠졌는데 985,014 받았는데 이게 맞나요? 매월 5일이 월급날이고 매월5일~다음달5일 기준 입니다 10월30일날 계약 해지 통보 받았습니다 (개인사유로 말씀 드리고 2일 출근 못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12 14:38
정확한 근무내용을 알 수 없어 금액 자체가 맞는지는 알 수 없으나,
과다 공제되었거나 금액이 잘못 계산 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정확한 내용 확인을 위하여 회사에 급여명세서를 요청하여 세전금액과 공제내역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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