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 계산이 이상한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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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2650**3
2024-11-10 03:24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시급 11000원을 받고 9시간동안 편의점에서 일하고있습니다. (휴계시간 1시간은 근로시간 포함 안되서 8시간으로 임금 책정했습니다)
4대보험을 가입한 상태로 한달일하여 오늘 급여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생각한 급여보다 액수가 달라서 계산을 아무리해봐도 안맞아서 사장님께 여쭈어보니 맞다고 하는데 아닌것 같아서 여기에 여쭈어봅니다.
월급으로 1749800원이 급여로 들어왔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주유수당 포함해서2294286원에서
고용보험 20649원 4대보험 215730원 소득세 68828원 합계 305207원이 급여에서 빠져서1989079원이 들어와야하는데 생각보다 차이가 너무 많이나서 4대보험 비용을 저가 다 부담하는것 같기도하고 아니면 주유수당이 빠진건가 싶기도하고 좀 이상해서 잘아시는 분들께 도움을 청해봅니다
4대보험을 가입한 상태로 한달일하여 오늘 급여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생각한 급여보다 액수가 달라서 계산을 아무리해봐도 안맞아서 사장님께 여쭈어보니 맞다고 하는데 아닌것 같아서 여기에 여쭈어봅니다.
월급으로 1749800원이 급여로 들어왔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주유수당 포함해서2294286원에서
고용보험 20649원 4대보험 215730원 소득세 68828원 합계 305207원이 급여에서 빠져서1989079원이 들어와야하는데 생각보다 차이가 너무 많이나서 4대보험 비용을 저가 다 부담하는것 같기도하고 아니면 주유수당이 빠진건가 싶기도하고 좀 이상해서 잘아시는 분들께 도움을 청해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12 14:34
해당 월에 근무한 시간을 알 수 없어 맞다 아니다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세전 급여가 2,294,286원이 맞다면 세후 1,749,800원은 세금이 과다공제 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공제내역 확인을 위해서는 급여명세서를 요청하여 보시고,
교부를 거부할 경우에는 노동청을 통해 시정지시가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세전 급여가 2,294,286원이 맞다면 세후 1,749,800원은 세금이 과다공제 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공제내역 확인을 위해서는 급여명세서를 요청하여 보시고,
교부를 거부할 경우에는 노동청을 통해 시정지시가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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