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 보험
신고하기
차단하기
yonguck**m
2024-11-10 02:33
0
64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할경우 4대보험은 선택 아니고 의무인가요?
자기가 원할시 4대보험 사업주한테 하지말라고 요청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11 16:04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상담 문구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일정한 조건을 충족 할경우 4대보험은 의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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