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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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떡빵순이
2024-11-09 23:08
0
917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8월 ~ 2024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무기간 8/21~11/8)
11/8일 당일 퇴근 30분 전에
당일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회사측에서는 물량감소를 이유로 인한 해고라고 하였는데 문제는 이 이야기를 회사는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였는데 아웃소싱에서 본인들이
이야기 하겠다고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회사에서 그래도 그건 아닌것 같아서 30분 전에
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웃소싱은 바로 연락을
준것도 아니고 11/8 퇴근 후 7:12분에 전화가 왔는데 제가 전화를 받지 못했고 그 뒤로 한번 더 전화가 왔었는데 받지 못했습니다 그 후 아무 연락이 없는 상태 입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를 통해 신고가 가능한지 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11 16:04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상담 문구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 근로자가 아닌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 수급이 가능해 보입니다.
또한 해고가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해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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