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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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d8003
2024-11-09 08:56
2
154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4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4월 ~ 2023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작년 4월에 쑨 이라는 단기알바앱에서 하루 4만원버는 단기알바를 신청했으나 당일아침 일이생겨서 무단결근 처리가되었음
쑨 앱에서 뽀너쑨 이라고 돈을 더 얹어서 빨리다른 대체근무자를 찾아서 식당에 보낸듯 싶음 그 뽀너쑨금액을 나보고 내라고 문자가옴 1년동안 무시했으나 최근 다시 문자가와서 정확하게 궁금합니다

근무이행동의서라고 온라인으로 싸인했습니다
사진 첨부가안되어 대충 내용 적는데

피치못할사정을 입증할 자료 제출시 앱이용제한은 해제되지만 손해에대한 책임은 면책되지않습니다 손해배상액참고기준: 출근취소 혹은 결근으로인해 대체근무자에게 추가지급한 10만원 이하의 보너스금액 (뽀너쑨)


계약서내용 자체도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피치못할 사정일 경우 앱정지는 해제해주겠으나, 손해배상금은 내라는게 정당하나요? 알바가다가 차에치여 수술받고깨어나도 손해배상금을 내라는게 맞나요?

찾아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최근에 다시 문자를 받은거같던데
쑨에서 단체소송이라도 걸으려는지..

단체 소송을해서 기업이 이길 가능성이있나요? 아무리 변호사 한테 돈을 발라도말이죠...


성립이 안되고 어렵다는건 일반인인 저도 알겠는데

기업에서 이렇게 1년 이후에도 다시 문자를 보내는 태도가 믿는구석이있어당당해서인지 아니면 문자에 소액사건심판법이니 뭐니해서 법으로 겁줘서 호구들한테 돈뜯으려는건지 이해가안됩니다



이하는 문자 내용입니다

[SOON] 손해배상금 최종 입금 안내
[Web발신]
안녕하세요, soon입니다.

---님의 무단결근 및 근무 취소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액 입금을 요청드렸으나, 아직 입금이 확인되지 않아 최종 안내를 드립니다.

입금 기한 내에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액사건심판법에 의거하여 소송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소송 진행 시에는 기존 배상액 외에도 소송 비용과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가 추가로 청구될 수 있으며, 앱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배상액: 70000원
- 입금 계좌:
-최종 입금 기한: 2024.11.13(수)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11 16:02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상담 문구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질의의 내용은 민법에 해당되는 내용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da**5
    2024-11-12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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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전화상담

  • KA_23851**9
    2024-11-12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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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무시가 답입니다 황당한수준의 내용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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