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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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370**9
2024-11-09 08:47
1
1119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97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휴수당은 계약서상 주15시간이상근무자대상
파트타임은 공휴일수당없음
특별공휴일수당은 5월1일 근로자의날에만 5인이상사업장은 2배가산, 5인이하사업장은 1.5배가산!
15시간이하 초단기근무자는 아무대상이없다고보면됨~

이렇게 보내셨고
저는 10월달 주휴, 공휴일 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장님 말씀이 사실인가요??0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11 16:01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상담 문구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시 5인미만 사업장에는 별도의 휴일이 없으며, 주휴일만 근로기준법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소정근로일을 만근하면 지급됩니다.
상시 5인미만 사업장은 가산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V_36645**2
    2024-11-1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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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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