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업무에 필요한 장비 퇴사 및 반납 시 개인비용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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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krt**8
2024-11-09 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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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업무 특성 상 재택근무 중이며, 퇴사 시 업무에 필요해 제공받았던 장비를 반납해야합니다. (PC, 모니터, 키보드 등)

사무실에서 집으로 이동시엔 장비를 옮기는데 필요한 비용을 회사에서 처리해주었는데요. 퇴사를 요청하니 갑자기 퇴사자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하다며 개인이 비용을 감당하고 사무실로 가져오거나 퀵으로 보내라고 합니다.

장비가 매우 많고, 무거우며 쉽게 파손될 위험이 있고, 집에서 사무실까지 거리가 멀어서 대중교통 이용이 힘듭니다. 또한 파손 시 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개인에게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수리 예상 비용은 백만원 단위가 넘고, 그렇게 되면 급여가 모두 삭감될 수 있습니다.

입사할때도 장비를 이동할 일이 있으면 회사에서 지원해주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퇴사를 얘기하니 퇴사일 5일 앞두고 갑자기 지원이 안되니 알아서 가져오라고 합니다.
원래는 지원이 됐었는데 지금은 안된다는 말과 함께요.

회사에서 관리하는 물품인데 개인이 비용을 부담해야하는게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당 청구로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11 15:57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상담 문구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무 중 필요한 장비와 관련하여 별도의 계약된 내용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하나 이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 입니다.회사의 중요한 장비를 근로자 개인에게 별도의 지원없이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합리한점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가 고용노동부에서 해결이 가능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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