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상용직자발적퇴사-단기하루알바-계약직비자발적퇴사시 실업급여 수급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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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5499**9
2024-11-08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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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2년 10월 ~ 2024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첫번째 회사에서 2년간 근로 후 자발 퇴사 후 쿠팡 단기 알바(하루 고용보험 3.3프로 제함) 를 4회 다녔습니다. 현재는 상용 계약직 4대보험 다니는 중이고 비자발적퇴사 예정입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할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11 15:48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상담 문구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사사유에 따라 수급여부가 달라지므로 만약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해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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