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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1412**0
2024-11-08 23:2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9월 급여 명세서를 봤을땐 하루 결근 해서 주휴수당 일주일치 안나와서 이해했는데 10월 근무명세서를 보니 결근 없는데 공제액에서 보험 부분이 증가해서 9월 월급이랑 10월 월급이랑 거의 비슷한데 원래 보험부분을 마음대로 올려도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11 15:50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상담 문구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4대 보험료는 법상 요율 및 부과보험료가 정해져 있으므로 사업주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불법의 소지가 있으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4대 보험료는 법상 요율 및 부과보험료가 정해져 있으므로 사업주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불법의 소지가 있으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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