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퇴사시 폭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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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789**1
2024-11-0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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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폭행/폭언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5월 ~ 2024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그만 둔다고 말씀 드렸는데, 사정상 2주~3주만 더 근무가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단톡 공지에 따르면 최소2주전에 말씀 달라 하셔서 충분할거라 생각하고 말씀 드렸더니 계약서 운운하시면서 한달 꼭 채워 일 하라 하시네요.
(단톡공지는 매니저가 쓴거다 난 모른다 하십니다)

사정이있어 한달근무 안된다 말씀 드려도 들은채도 안하시고, 고집을 부리면서 계속 한달 꼭 채워서 나오라고 강요하십니다. 다른 알바생들한텐 그러지않고 유독 저한테 더 그러십니다.
갑자기 작성 안하던 사직원도 날짜 한달 채워 강제작성하게 하셨습니다.
카톡으로 이제 정말 더는 못나간다 말씀드렸더니 이기적이고 뭐 버르장머리가없다며 폭언이라 생각드는 말을 퍼부어대시네요. 이런것도 혹시 퇴사 후에도 폭언으로 신고가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11 15:36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상담 문구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질의 내용상 폭언을 어떤 관할에 신고하는지 불분명하나 만약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원하신다면 퇴사 이후에도 가능합니다.다만, 직장 내 괴롭힘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만 해당되므로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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