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기알바 급여체불 관련 ( 고용노동부 신고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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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십리블루스
2024-11-08 12:19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22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1월 ~ 2024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의류매장을 지인에게 급하게 이틀동안 대신 맡았는데
(지난1월)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신고 이후 경찰/검찰에게 넘어갔으나
피의자가 의도적으로 경찰과 검찰의 계속 연락을 받지
않아서 결국 소재지불분명(?)으로 기소중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언뜻 알기로 소액의 경우 나라에서 받고 나라가 피의자에게 구상권을 청구 할 수 있다고 본것 같기도하고
기소중지에서 언제까지 기다리는 방법말고
다른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지난1월)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신고 이후 경찰/검찰에게 넘어갔으나
피의자가 의도적으로 경찰과 검찰의 계속 연락을 받지
않아서 결국 소재지불분명(?)으로 기소중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언뜻 알기로 소액의 경우 나라에서 받고 나라가 피의자에게 구상권을 청구 할 수 있다고 본것 같기도하고
기소중지에서 언제까지 기다리는 방법말고
다른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11 15:32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상담 문구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기의 내용은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기의 내용은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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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개인 노무사 쓰세요 ㅋㅋ 무슨 여기다가 올려놓고 공짜로 답변받을생각하고있음;;
여기는 그렇게 작성하신거 답변 안해줍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딱 6일을 알바했는데 입금해주겠다면서 계좌번호를 적어주고왔는데 입금이 안되어서 문자를 다시 보냈는데 확인하고도 답이없는데 이런일 첨이라 어찌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업소로 찻아가야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