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기알바 당일 근무취소 세번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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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980**1
2024-11-08 11:02
0
41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132,5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11월 ~ 2024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같은 회사에서 단기알바 지원을 하고서 당일 취소만 지금 세번째 당하고 있습니다. 세 번 다 출근 직전이라 새로 근무를 잡기 애매한 시간대라 그 날은 일을 못했었습니다.
일단 지속된 근무 취소로 알바몬 신고를 해놓긴 했는데
하루 일당이 없어져 손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11 15:30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상담 문구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자의 일방적인 취소로 발생하는 손해는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에 해당하므로 변호사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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