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잠수타서 퇴직금어떻게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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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혜0206
2024-11-0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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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1월 ~ 2024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참다참다 일을 잠수타고 안나갔어요
근데 2개월만 다니면 2년째인대
퇴직금 어떻게 받아야될까요
꼭 사직서쓰고 받아야되나요,?
잠수타서 연락을 회사에 못하겠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11 15:28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상담 문구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직금은 퇴사 후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정확한게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정확한 근로관계 종료가 먼저라고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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