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급 계산을 못 하겠어요...ㅠㅠ
신고하기
차단하기
ejal0**7
2024-11-08 09:35
1
16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1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3개월 단기알바고요 일한만큼 잘 받은건지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공고에는 기본급 83,330 / 주휴 16,670 으로 일급 10만원이라고 공고되었었는데

10월 급여 받은 내역이 기본급 1,793,750 에서 3.3 소득세 55,310 지방소득세 5,530 원 제외해서 1,732,910원 지급이 되었어요.

친구들은 적게 받은 거 같다고 해서 계산 해보자했는데 저희 다들 계산을 못 해서... 이렇게 질문 드려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11 15:28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상담 문구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3.3%는 사업소득세이므로 근로소득세로 공제하여 다시 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42259**9
    2024-11-09 20:40
    신고하기
    차단하기

    주휴수당이 안들어간 금액인것같습니다. 주휴수당 안드랑왔다고 금액이 맞는건지 확인해달라고하세요. 저런업체 많습니다. 일단 기본급만 보내고 이의제기하면 깜박했다고 해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