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유급휴일수당과 주휴수당 문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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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378**7
2024-11-08 08:1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96,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감사드립니다.
유급휴일수당과 주휴수당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주휴수당은 월~금 만근하고, 차주월요일까지 근로가 이어질경우 주휴일에 1일치 급여를 받는것이고
유급휴일수당의경우 선거(대통령. 국회의원등),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추석 및 그에 따른 대체공휴일에 일을 하든지 안하든지
해당 일급을 받는것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일주일(월~금)중 법정공휴일이 하루 끼어 있을경우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무일(4일)에 만근한경우
주휴수당 및 유급휴일수당 두개다 받을 수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유급휴일수당과 주휴수당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주휴수당은 월~금 만근하고, 차주월요일까지 근로가 이어질경우 주휴일에 1일치 급여를 받는것이고
유급휴일수당의경우 선거(대통령. 국회의원등),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추석 및 그에 따른 대체공휴일에 일을 하든지 안하든지
해당 일급을 받는것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일주일(월~금)중 법정공휴일이 하루 끼어 있을경우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무일(4일)에 만근한경우
주휴수당 및 유급휴일수당 두개다 받을 수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11 15:20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상담 문구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주일에 1일을 유급휴일로 의무를 두고 있으며 이를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유급휴일수당은 근로기준법상 휴일(주휴일과 공휴일(상시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 할 경우 발생하는 임금을 말합니다.
휴일은 근로의 의무가 없으므로 휴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만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주일에 1일을 유급휴일로 의무를 두고 있으며 이를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유급휴일수당은 근로기준법상 휴일(주휴일과 공휴일(상시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 할 경우 발생하는 임금을 말합니다.
휴일은 근로의 의무가 없으므로 휴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만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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