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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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5536**7
2024-11-07 23:04
0
1693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한곳에서 일주일 내내 일하는데 평일따로 주말따로 계약서를 쓴거같거든요? 근데 근로계약서 쓸때 주휴수당은 따로 없다고 하셨는데 이거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08 16:0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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