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당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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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6037**7
2024-11-07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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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1월 ~ 2024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0개월 정도 일한 알바처에서 대표님이 10월 20일에 구두로 직원이 구해지면 그만둬야 할 것 같다는 얘기는 들었었습니다.
그 후 직원이 구해지지 않았고 11월 2일까지 근무는 정상적으로 했습니다.
원래 대표님이 잘 나오시지 않으셔서 그 후 소식은 직원이 구해지지 않는다 정도만 다른 직원분께 듣고 있었는데 오늘 (11월 7일) 갑자기 11월 9일, 즉 이틀 뒤부터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런 사례도 부당해고 혹은 해고예고수당에 적용될 수 있을까요?

아 또 제가 일하는 날은 오전, 오후 나눠서 총 4명 일하고 좀 유동적으로 대표님이 출근하시거나 직원 한 분이 더 나오시기도 하는데 상시 근로자 수를 5인 이상으로 기재하는 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08 15:5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상시 근로자수는 일평균 근로자수의 개념입니다.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무한 연인원을 그 기간의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5 이상이 나오고, 그 기간 동안 4명 이하가 근무한 날이 전체 가동일수의 50% 미만이면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2.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에 대해 서면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절차 위반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3.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진정은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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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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