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휴게시간 및 점심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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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409**9
2024-11-07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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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8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동네 빵집에서 아르바이트 목,금 이틀 5시간씩 일합니다
처음 면접때 알바는 점심제공 따로 안해준다고 이야기들었구요
제가 사정상 4대보험 등록하면 안되서 죄송한데 일 못하겠다고
미리 말씀드렸다 전달 잘된지 확인차 문자드렸을때 고용보험 적용안할테니 나와달래서 출근했어요

오전9시부터 오후2시까지 5시간 일하는데 점심은 커녕
빵 한조각도 먹어보란 이야기없고 가족들로 주로 구성된
직원들은 12시반부터 음식 배달시켜서 옆주방에서 먹습니다
저에게 따로 휴식시간이라고 쉬라고 하는 시간없어 풀로
5시간 일하고 옵니다

매달 5일이 월급날이라더니 어제 아무런 연락도 없었고
오늘 출근하는 날이라 출근하니 알바들은 출근시 기재하는
장부가 있는데 본인이 이야기안했냐며~ 저에게 그런 이야기
해준적 없습니다 .정산을 못해서
아직 월급 못보냈다며 계좌랑 근무일자 적으라고 해서
회사 일 구해서 이번주까지만 일하겠다니 짜증내며 6개월은
할수 있다고해서 뽑은건데 미리 한달전에는 말해야지
딱해서 말하면 어쩌냐해서 죄송하다했어요

그런데도 계속 다른사람 온다는거 고용보험만 안하면 할수
있대서 오라한거다 알바 잘 뽑히지도 않는다 공고내려면
돈든다 한달에 10만원씩낸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온갖 짜증내더라구요

근로계약서 쓰지 않으면 4시간이상 근무시 30분 휴식은
제공하지 않아도 되나요? 급여일에 본인들이 정산 못했다는
이유로 급여 지급이 지연되도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08 16:03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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