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직장인 투잡 카페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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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7029**0
2024-11-07 16:54
0
244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말(토,일) 동안 카페에서 알바를 하고자 하는 직장인 입니다.
현직장에선 근로계약서 작성하였고, 카페알바에선 어제 합격연락이 와서 이번주 중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듯합니다.

하루 4시간(휴게시간 미포함)하여 근무하기로 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전에 세금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카페 사장님께서 원하는 방법대로 맞춰주신다고 하시는데요.

2곳 모두 근로소득으로 잡아 주된 근무지(본업)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 정산을 진행하고, 나머지 근로소득(카페알바)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처리하는 하면 3.3%로 떼가는게 맞는걸까요..? 나중에 세금폭탄 맞을까봐...

직장인 주말 투잡일 경우 소득형태와 세금관련해 연말정산 방법까지 알고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08 15:4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세무서로 문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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