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9일 일하고 10일되는날 1시간 일하고 그만했는데요~1시간 일한건 지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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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45479**6
2024-11-07 14:53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9,89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10월 ~ 2024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9일 일하고 10일 되던날 1시간일하고 그만두었믄데요~거기 대리님이 1시단 일한거에 지급이 안된다고 하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08 15:4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노동청에 진정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노동청에 진정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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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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