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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m0**9
2024-11-07 13:10
1
245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1월 ~ 2024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처음시작은 시간을 짧게 하다가 9ㅡ6시까지 바뀌었고 7시30분에서 18시30분까지로 했습니다..주휴수당도 다른알바생이 오면서 없다는 말을 직접들은것도아니고 그알바생이랑 대화하는데서 들었습니다.
주휴수당도 받지않고 오로지 시급으로 계산해서 월급으로 받았습니다. 사장님이 프리랜서로 등록하셔서 3번정도 환급금을 제가 받았습니다. 월급에서 세금을 제하지않고 사장님이 세금을 내신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받지못했고 써본 기억이나 본기억은 없는것같습니다.. 중간에 단절된적없고요.. 퇴직금이야기를 사장님께 하니 무슨 말을 하냐는거면서 줘야할게 없다는 식으로 말을 하시더라고요..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횟수로 4년 반정도 일한거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08 15:42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curtis**m
    2024-11-09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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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받으실 수 있는걸로알아요. 고용노동부에 진정서 내세요. 그리고 계약서 작성 안하셨으면 그것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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