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후 익월 월급날 월급지급 지연 도와주세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4641**2
2024-11-07 12:14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4년 08월 ~ 2024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두달쯤 일하고 개인사정으로 퇴사하게되었습니다.
8월 말쯤 입사 10월 중순 퇴사 하였고, 급여일은 당월급여가 익월 마지막 일자에 지급이 됩니다.
퇴사하고 9월달 급여가 10월 31일에 지급날인데 지급당일 회사재정상태로 월급이 지연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되나요? 확실하게 언제 준다는 말도 없습니다.
8월 말쯤 입사 10월 중순 퇴사 하였고, 급여일은 당월급여가 익월 마지막 일자에 지급이 됩니다.
퇴사하고 9월달 급여가 10월 31일에 지급날인데 지급당일 회사재정상태로 월급이 지연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되나요? 확실하게 언제 준다는 말도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08 15:4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직 시 14일 이내에 남은 임금 전부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현재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났으므로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진정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퇴직 시 14일 이내에 남은 임금 전부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현재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났으므로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진정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