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 후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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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g**4
2024-11-07 10:42
0
187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4년 10월 ~ 2024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10월에 3일 일하고 알바 얘기하고 퇴사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익월 20일 지급이라고 되있습니다.
아까 문자도 보냈습니다. 20일에 주는 거 맞는지도 물어봤는데 답이 없습니다...20일에 안 들어오면 임금체불로 진정서 넣으면 될까요? 아니면 통화까지도 시도해야 되나요? 꽤 되서...전화도 안 받을 거 같습니다...무단퇴사 아닙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08 15:2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직 시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현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났다면 바로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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