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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7106**5
2024-11-07 01:34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12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2.11.28부터 토.일요일 알바로 현재까지 재직중입니다.
12시간 종일근무로 토.일요일 합해 24시간을 근무하는거고 하루일당 12만원씩이며 월급으로 통장수령합니다.
4대보험미가입이고 3.3프로 공제후 월급지급되고 있는데 저도 퇴직금받을수있는지와 원하면 1년마다 퇴직금정산을 해주는곳도 있다는데 그런 제도가 있는건지 알고싶습니다.
22년 근무시작당시엔 근로계약서 작성했고
23년 11월엔 일년경과시점에 다시 써야하는거아니냐고 물었더니 급한거아니니 나중에 쓰자고하곤 시간이 지나 다시 재직 2년시점이 다가오는 상황입니다.
12시간 종일근무로 토.일요일 합해 24시간을 근무하는거고 하루일당 12만원씩이며 월급으로 통장수령합니다.
4대보험미가입이고 3.3프로 공제후 월급지급되고 있는데 저도 퇴직금받을수있는지와 원하면 1년마다 퇴직금정산을 해주는곳도 있다는데 그런 제도가 있는건지 알고싶습니다.
22년 근무시작당시엔 근로계약서 작성했고
23년 11월엔 일년경과시점에 다시 써야하는거아니냐고 물었더니 급한거아니니 나중에 쓰자고하곤 시간이 지나 다시 재직 2년시점이 다가오는 상황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08 15:1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추가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 13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추가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 13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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