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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3853**6
2024-11-06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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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입사를 10월 21일에 했는데 저희가 근로 계약서를 적자고 계속 했어도 미루다가 11월 2일에 작성했습니다.
혹시 이것도 문제가 될까요?
그리고 4시간 근무하고 30분 쉬는 시간도 얘기를 해봤다가
출근하고 쉬는 건 어떠냐고 하시길래 그건 좀 아닌 거 같다
당연히 일하고 쉬어야 되는거 아니냐 이랬더니
어쩜 너희들은 너희만 생각하냐고 사장 입장은 생각 안 하냐는데 이것 또한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제가 너무 많은 요구를 한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08 15:1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근로계약서는 입사하고 바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2. 휴게시간 관련 문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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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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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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