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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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aebee
2024-11-06 22:38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8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11월 ~ 2024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건설현장인데 근로계약서 미작성및 7시출근 5시반퇴근 일급8만원으로 법정시급미만입니다. 법정시급미만도 신고대상이 되나요? 안전교육도 없이 작업투입되었습니다.이틀근무 퇴사했는데 일급은 받을수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08 15:0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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