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명절수당 휴일수당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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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050**5
2024-11-06 20:31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8월 ~ 2024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에서 알바했던 알바생입니다!
제가 질문드릴것은
1.알바생이 10명이넘고 같은시간대에 일하시는 분이 2-3명이 되는데 명절(빨간날)수당 1.5배 받을수 있나요?
2. 명절 당일날 아니여도 한글날 임시공휴일 지정된 날에도 수당받을수 있는지요!
3. 꼭 동시간다 상시근로 5인이상이여야지 받을수있나요?
감사합니다!
저는 카페에서 알바했던 알바생입니다!
제가 질문드릴것은
1.알바생이 10명이넘고 같은시간대에 일하시는 분이 2-3명이 되는데 명절(빨간날)수당 1.5배 받을수 있나요?
2. 명절 당일날 아니여도 한글날 임시공휴일 지정된 날에도 수당받을수 있는지요!
3. 꼭 동시간다 상시근로 5인이상이여야지 받을수있나요?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08 14:5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상시 근로자수는 일평균 근로자수의 개념입니다.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무한 연인원을 그 기간의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5 이상이 나오고, 그 기간 동안 4명 이하가 근무한 날이 전체 가동일수의 50% 미만이면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2.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 공휴일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은 당연히 적용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1. 상시 근로자수는 일평균 근로자수의 개념입니다.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무한 연인원을 그 기간의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5 이상이 나오고, 그 기간 동안 4명 이하가 근무한 날이 전체 가동일수의 50% 미만이면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2.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 공휴일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은 당연히 적용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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