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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2724**0
2024-11-06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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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A 본인 B 다른근무자

제가 9월말 하루 쉬어야되는 상황이생겨서
B근무자와 휴무를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B근무자는 9월에 하루더 근무했고
10월에 제가 하루더 근무했습니다

회사측에선 9월 월급정산이 이미 끝나서 B근무자에게
10월 월급날 10만원을 지급하라고했고
11월에 B근무자에게 다시 10만원을 받으라고했습니다
그런데 B근무자가 10월에 잠수를 타버려서 돈을받을수가 없게되었습니다 이런경우 회사와 B근무자중 누구를 고소해야 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08 14:3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애초에 10만원씩 주고 받을 거라면 안 주고받고 그냥 두달 연속으로 정상 급여를 각각 받으면 될 문제인 것 같은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임금을 체불한 것이 아니라면 잠적한 그 사람에게 받아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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