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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프리랜서-≫정직원 퇴직금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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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aa1**2
2024-11-06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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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8월 ~ 2024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023.08.01-2023.12.31까지 정직원으로 일함
(주3, 27시간근무)

개인 주택대출로 퇴사요청하였고 대출시행기간동안
프리랜서로 동일하게 출근하고 근무함 4대보험 제외
2024.01.01-2024.01.31 프리랜서로 급여받음
(급여금액 동일함)

2024.02.01-2024.10.11까지 재입사로 정규직 근무하다 퇴사함
*2024.05.01부터는 주5일근무 45시간

프리랜서도 근로자성인정받으면 퇴직금 요청할수있다하여
회사측에 요구하였으나

과장님 근로신고관련해서 퇴사처리가 됬고 재입사했기때문에 퇴직금은 발생이 안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퇴사할때도 사유를 개인사정으로 했고 대출관련이야기는 세무사무소에 안했습니다.

이렇게 답이옴

퇴사처리했지만 실질적으로 똑같이 근무했는데 이런경우는 퇴직금 요구가 안되는것일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08 14:2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형식적으로는 퇴직, 재입사 했으나 실질적으로는 공백기간 없이 근로자로 계속 근무하였다면 퇴직금 발생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하여 해결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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