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및 공휴일 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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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370**9
2024-11-0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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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522,58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토, 일 11:00-17:00까지 일하는 걸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단기 알바로 9월 말부터 11월까지만 근무 하는 상황입니다.
10월은 공휴일이 껴있었기에 1, 3, 9일 모두 11-17시까지 근무를 진행하였습니다.
13일 미리 말씀드려 양해구하고 쉬는 날로 정했는데, 그 주 앞 뒤로 알바생들을 하루씩 쉬게 하였습니다.

질문
한 주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음에도 받지 못하였고, 공휴일 1.5수당도 받지 못했습니다.
두개다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게 맞나요??

아직 사장님께 문의드리지 않았지만, 제가 이해하고 있는게 맞는지 알고 싶고 맞다면 잘 받고 싶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06 17:2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일시적으로 주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고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경우 발생합니다.

2. 공휴일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휴일에 해당합니다.
시급제, 일급제의 경우 관공서공휴일이 소정근로일과 중복된 경우, 출근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처리되며,
실제 출근한 경우 추가로 휴일근로수당 (시급의 1.5배)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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