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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348**1
2024-11-06 17:04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질문)
안녕하세요.
근로일수 : 2024년 1월 10일 ~ 2024년 10월 24일
사장님께서 단체오픈채팅방에
“공지합니다.
개인 사정으로 당분간 영업이 어려울 거 같습니다
모든 근무자는 내일부터 출근 안 하셔도 됩니다.“
“사장님이 사고가 나셔서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해 부탁드려요
죄송합니다
월급은 10일 입금 됩니다. ”
당분간이 몇일 간 영업정지인지 말씀해주시지 않았고
다른 알바를 구해야하냐고 다른 근무스텝이 물었을 때 다른 알바를 구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이와 같은 상황도 해고예상수당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 근무한 매장의 오픈채팅방 내용 백업과 급여 지급된 부분 증명 가능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해당사항은 해고(사업주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가 아니라
영업 정지 중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이 가능하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영업정지 사유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3.3% 공제되는 프리랜서 알바로 계약했는데 휴업수당 요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일수 : 2024년 1월 10일 ~ 2024년 10월 24일
사장님께서 단체오픈채팅방에
“공지합니다.
개인 사정으로 당분간 영업이 어려울 거 같습니다
모든 근무자는 내일부터 출근 안 하셔도 됩니다.“
“사장님이 사고가 나셔서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해 부탁드려요
죄송합니다
월급은 10일 입금 됩니다. ”
당분간이 몇일 간 영업정지인지 말씀해주시지 않았고
다른 알바를 구해야하냐고 다른 근무스텝이 물었을 때 다른 알바를 구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이와 같은 상황도 해고예상수당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 근무한 매장의 오픈채팅방 내용 백업과 급여 지급된 부분 증명 가능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해당사항은 해고(사업주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가 아니라
영업 정지 중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이 가능하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영업정지 사유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3.3% 공제되는 프리랜서 알바로 계약했는데 휴업수당 요청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06 17:2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과 관련하여,
‘휴업’이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는 존재하면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근로의 제공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해당 현재 영업을 하지 않는 사유가 사용자의 책임있는 사유인지 여부에 따라 휴업수당 발생 여부가 결정되며,
3.3%사업소득세 처리는 노동관계법령이 아닌 세법과 관련된 사항에 불과하므로 휴업수당 발생 여부 판단에 하등의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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