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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560**9
2024-11-06 17:39
1
1511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장님께서 세무서?인가 거기에서 계산 해주는데로 월급을 입금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세무서에서 계산을 잘못하는 경우도 있나요
급여명세서 계산이 이상해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06 17:5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원칙적으로 세무사의 근로기준법상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업무 수행은 불가하며,
고용노동부의 입장도 그렇습니다.

임금명세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관련 업무이며,
노동관계법령을 알지 못하는 경우 업무상 실책이 발생할 수 있고(법적 안정성을 해함),
해당 실책은 임금체불 등 근로자-사업주간 분쟁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업무는 공인노무사의 고유업무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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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
    KA_38375**9
    2024-11-06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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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도 사장님이 원하는 계산 방식으로 하니 생각보다 적게 나올수도 있으니 명세서 보고 잘못된 것은 노동청에 확인하고 신고후 정산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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