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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560**9
2024-11-06 17:39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사장님께서 세무서?인가 거기에서 계산 해주는데로 월급을 입금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세무서에서 계산을 잘못하는 경우도 있나요
급여명세서 계산이 이상해서..
급여명세서 계산이 이상해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06 17:5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원칙적으로 세무사의 근로기준법상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업무 수행은 불가하며,
고용노동부의 입장도 그렇습니다.
임금명세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관련 업무이며,
노동관계법령을 알지 못하는 경우 업무상 실책이 발생할 수 있고(법적 안정성을 해함),
해당 실책은 임금체불 등 근로자-사업주간 분쟁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업무는 공인노무사의 고유업무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원칙적으로 세무사의 근로기준법상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업무 수행은 불가하며,
고용노동부의 입장도 그렇습니다.
임금명세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관련 업무이며,
노동관계법령을 알지 못하는 경우 업무상 실책이 발생할 수 있고(법적 안정성을 해함),
해당 실책은 임금체불 등 근로자-사업주간 분쟁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업무는 공인노무사의 고유업무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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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세무사도 사장님이 원하는 계산 방식으로 하니 생각보다 적게 나올수도 있으니 명세서 보고 잘못된 것은 노동청에 확인하고 신고후 정산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