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하다가 서로 안맞아서 그만두게된경우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1368**9
2024-11-06 16:06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11월 ~ 2024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일하다가 이것저것 건의했는데 안맞아서 그만두는경우
여태일한돈은 급여일까지 기다려야하는지요
한달도안됐는데
여태일한돈은 급여일까지 기다려야하는지요
한달도안됐는데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06 16:4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사 시 금품청산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완료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 기간 경과 시 임금체불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퇴사 시 금품청산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완료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 기간 경과 시 임금체불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급여일까지 기다리는 것이 일반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