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허위작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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랴루리
2024-11-06 15:19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해당 매장에서 근무한지 오늘로 4일차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근무 첫날 부터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못하였고, 사장님께선 매장에 관심이 없으시다 들었어요
음..이런 상담 글을 쓴적이 없어봐서 잘 쓸 자신이 없습니다ㅠ
제가 근무하는 요일과 근무시간은 월화수 4시-23:10(6.5)
금 6:00-23:10(4.5) 쉬는시간 30분 입니다
그런데 매장 측에서는 사장님께서 주휴수당을 안주시니 월화수 4.5시간으로 작성하면 된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근로 문제로 일 크게 벌이기 싫었는데 주휴 안주는것도 문제라면 문제 겠지만, 주휴 안터지게 하려고 제 근무시간을 거짓으로 작성하는건 아니라 생각이 들어서 상담 글 씁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못한채 근무중이었고, 오늘 출근하면 위의 내용대로 작성해야하는데 우선 작성을 하고 근무를 하는게 맞는지 너무 어려워요ㅠ
저는 현재 해당 매장에서 근무한지 오늘로 4일차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근무 첫날 부터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못하였고, 사장님께선 매장에 관심이 없으시다 들었어요
음..이런 상담 글을 쓴적이 없어봐서 잘 쓸 자신이 없습니다ㅠ
제가 근무하는 요일과 근무시간은 월화수 4시-23:10(6.5)
금 6:00-23:10(4.5) 쉬는시간 30분 입니다
그런데 매장 측에서는 사장님께서 주휴수당을 안주시니 월화수 4.5시간으로 작성하면 된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근로 문제로 일 크게 벌이기 싫었는데 주휴 안주는것도 문제라면 문제 겠지만, 주휴 안터지게 하려고 제 근무시간을 거짓으로 작성하는건 아니라 생각이 들어서 상담 글 씁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못한채 근무중이었고, 오늘 출근하면 위의 내용대로 작성해야하는데 우선 작성을 하고 근무를 하는게 맞는지 너무 어려워요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06 16:3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그리고 실제 주24시간(휴게 제외) 근무를 하는 경우
4대 보험 가입의무,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물론 일시적인 주휴수당 회피를 위하여 거짓된 근로계약서 작성을 강요하는 것으로 보이나,
향후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장소재지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아래와 같이 손해배상 청구 및 근로계약 해제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그리고 실제 주24시간(휴게 제외) 근무를 하는 경우
4대 보험 가입의무,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물론 일시적인 주휴수당 회피를 위하여 거짓된 근로계약서 작성을 강요하는 것으로 보이나,
향후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장소재지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아래와 같이 손해배상 청구 및 근로계약 해제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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