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허위작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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랴루리
2024-11-0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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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해당 매장에서 근무한지 오늘로 4일차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근무 첫날 부터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못하였고, 사장님께선 매장에 관심이 없으시다 들었어요

음..이런 상담 글을 쓴적이 없어봐서 잘 쓸 자신이 없습니다ㅠ
제가 근무하는 요일과 근무시간은 월화수 4시-23:10(6.5)
금 6:00-23:10(4.5) 쉬는시간 30분 입니다
그런데 매장 측에서는 사장님께서 주휴수당을 안주시니 월화수 4.5시간으로 작성하면 된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근로 문제로 일 크게 벌이기 싫었는데 주휴 안주는것도 문제라면 문제 겠지만, 주휴 안터지게 하려고 제 근무시간을 거짓으로 작성하는건 아니라 생각이 들어서 상담 글 씁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못한채 근무중이었고, 오늘 출근하면 위의 내용대로 작성해야하는데 우선 작성을 하고 근무를 하는게 맞는지 너무 어려워요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06 16:3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그리고 실제 주24시간(휴게 제외) 근무를 하는 경우

4대 보험 가입의무,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물론 일시적인 주휴수당 회피를 위하여 거짓된 근로계약서 작성을 강요하는 것으로 보이나,
향후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장소재지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아래와 같이 손해배상 청구 및 근로계약 해제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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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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