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해요ㅠ≫근로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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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im9**6
2024-11-0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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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음식점 오픈~점심 알바인데요
평일 4시간씩 5일 일하는데 한달에 딱 하루 쉬는 날이 있고, 달에 하루 손님이 많은 날이 있는데 그때만 추가근무 2시간 해주는 조건으로 세후 100만원을 준다고 하였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렇게 2주정도 일했고,
월급날(매월 3일 준다고 하였고 저는 중간에 들어와서 일한지는 2주정도 된 상태입니다)이 다가오자 갑자기 장사가 안된다는 둥 힘들다는 둥 불평을 늘어놓더니 근로계약서를 다시쓰잡니다.

주휴포함 11000원으로 계산하여 일한 날만 딱 받으면 안되겠냐고요
제가 다른 직원들과 대화하며 월급을 알려줬는데 그것때문에 약속한대로 월급을 못주겠다고 하면서요

그리고 주말에 추가로 근무해달라고하여 어쩔수없이 승낙했으나 추가근무수당 이야기를 꺼내니 자기는 못준다합니다.

하여 제가 묻고싶은 것은

1. 이렇게 중간에 근로계약서를 바꾸자고 하는게 무슨 경우인가요?; 안해줘도 되나요? 만약 안바꾼다고 하여 잘리면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뭐라고 말하면서 거절해야할까요? 조언도 부탁드립니다ㅠㅠ)

2. 제가 2주정도 일한 지난달월급을 주기 전에 계약서를 다시써서 주겠다고합니다. 원래 금액보다 적게 주겠다는 소리죠?

3. 주말에 추가근무는 시급 10000원으로 쳐주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월급 100만원 계약에서 주휴포함시급 11000원 계약으로 바꾸자고 하여 들어오는 돈이 줄었으니 추가근무수당에 대해 여쭤보았으나 안준답니다. 거절하는게 맞을까요? 이번주 주말입니다.

4. 월급 세후 100만원 시급 1만원으로 계약서에 썼었는데 평일중에 쉬는 날이 딱 하루 있습니다. 이 날 안하는 것까지 계산하여 100만원이라는 뜻이죠?(이 쉬는 날에 대해서는 따로 작성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근무하는 날 중 손님이 많은 하루는 2시간 추가근무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주말 추가근무와는 상관없이 즉 만약 한달 일하고 추가근무 5시간(1시간당 만원 쳐준다고 함)이면 105만원 인거죠?

일단 생각해보고 내일 말씀드린다 하였는데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06 16:4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근로계약의 변경은 당사자 합의 하에 가능하며, 사업주의 일방적인 의사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계속근로기간 3개월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별도 적용예외 사유 있으나 검토하지 않음)

2. 기존 세후 100만원 등의 금액도 대략적인 계산상 최저임금 수준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추가근무 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산정이 불가합니다.)
다만 올해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사전에 포함할 경우 약 12,000원에 해당합니다.
사업주가 제시한 주휴포함 11,000원은 향후 사실관계를 검토하였을 때 최저임금법 위반 또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15시간 미만 근무 시 시급 11,000원인 경우 위반 없음)

3. 기타 질의는 구체적인 근로계약 내용을 알 수 없어 답변이 불가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사항은, 계산상 편의를 위해 사전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은 실무적으로 11,832원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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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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