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일만에 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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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453**4
2024-11-06 13:45
0
881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10월 ~ 2024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어떤 회사에 알바로 채용되었습니다.
근데 출근 4일만에 짤렸습니다. (월-목)
그러고나서 일주일 후에 제가 전화하여 급여는 언제 어떻게 지급되는 거냐고 묻자, 퇴직 후 15일이내 지급된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그리고 어제(11/5) 입금 되었길래. 급여명세서도 달라고 요청하니 받았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 11,000원이 아닌 9,860원 최저시급으로 계산하셨고, 주휴수당도 안 주셨습니다. (주 5일 다 나와야 주휴수당 줄거라고 말은 들었는데 15시간 이상이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닌걸까요?)
제가 자진해서 나간 게 아니고 권고사직 된건데 조금 억울해서 상담 남겨봅니다.
그리고 사업소득세로 계산 한다고 했는데, 근로소득세로 계산하셨더라구요.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3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06 14:5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 중도 퇴사로 인하여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2. 시급 변경
해당 내용은 근로계약(임금)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차액 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사업소득세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소득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참고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갑작스러운 해고통보로 인하여 해고예고수당 등을 문의할 수 있겠으나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인 자에 대하여 해고예고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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