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형식으로 임금을 받으면 주휴수당을 안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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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drjstmd**s
2024-11-06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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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8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이번에 알바를 처음 하게 되었는데요. 맘스터치에서 주 3일 6시간씩 최저시급으로 일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보험은 들어지는데 주휴수당은 안준다고 하셨습니다. 검색해보니까 월급형식으로 지급되면 주휴수당이 없다는 글을 봐서요. 정확히 알고싶어서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주휴수당은 15시간이상 일하면 무조건 받는걸로 알고있었는데 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06 14:5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시급제, 일급제, 월급제 등 급여 지급방식(산정방식)과 관련없이
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상담신청인의 근로시간 도중의 휴게시간(무급 및 근로시간 아님)이 1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15시간 이상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근로기준법상 관련 조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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