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투잡시 고용보험은 근무자가 회사에 말해야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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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4699**5
2024-11-06 08:1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3,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다름이 아니라 제가 a라는 알바를 주 4일 7~8시간씩 나가고 있는데 여기서 고용보험을 포함한 4대보험을 들고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쿠팡 단기 알바나 웨딩홀처럼 고용보험을 필수로 한 일용직 알바를 투잡으로 뛰게 된다면 고용보험은 이미 들어있으니 투잡 뛰게될 회사에 고용보험은 제외해달라고 제가 말해야되는걸까여 아니면 그 회사들 측에서 신청할 때 저절로 중복 가입으로 인해 취소 되나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쿠팡 단기 알바나 웨딩홀처럼 고용보험을 필수로 한 일용직 알바를 투잡으로 뛰게 된다면 고용보험은 이미 들어있으니 투잡 뛰게될 회사에 고용보험은 제외해달라고 제가 말해야되는걸까여 아니면 그 회사들 측에서 신청할 때 저절로 중복 가입으로 인해 취소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06 14:5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
고용보험법령에 따라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 -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순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됩니다. 따라서 주4일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쿠팡 등 일용직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관련 사항을 신고할 경우 해당 신고는 반려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
고용보험법령에 따라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 -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순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됩니다. 따라서 주4일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쿠팡 등 일용직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관련 사항을 신고할 경우 해당 신고는 반려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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