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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4559**5
2024-11-06 00:11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10월 ~ 2024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수당 지급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수~일 5일간 근무했고 수요일 9시간, 목~토 7.5시간 일 6.5시간 근무했습니다. 시급 11000원입니다.
혹시 토/일 주말 수당 지급이 가능할까요? 주말은 시급의 1.5배로 준다고 알고 있는데 단기 알바의 경우에도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주말 수당 이외에도 주휴 수당 등 추가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수당이 있을까요?
수~일 5일간 근무했고 수요일 9시간, 목~토 7.5시간 일 6.5시간 근무했습니다. 시급 11000원입니다.
혹시 토/일 주말 수당 지급이 가능할까요? 주말은 시급의 1.5배로 준다고 알고 있는데 단기 알바의 경우에도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주말 수당 이외에도 주휴 수당 등 추가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수당이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06 14:4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달력상의 주말(토, 일)과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다른 개념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체결 시 정한 휴일(주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여 1.5배가 됩니다.
실무적으로 상담신청인의 경우, 소정근로일이 수~목이며, 주휴일은 월 또는 화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와 사전에 정한 주휴일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은 상기 휴일근로가산수당과 별개로,
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달력상의 주말(토, 일)과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다른 개념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체결 시 정한 휴일(주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여 1.5배가 됩니다.
실무적으로 상담신청인의 경우, 소정근로일이 수~목이며, 주휴일은 월 또는 화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와 사전에 정한 주휴일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은 상기 휴일근로가산수당과 별개로,
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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