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x 주휴 받을수 있을까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또지동
2024-11-05 21:44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일 시작한지는 2년정도 되었고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어요
9-5로 꾸준히 일하는걸로 아르바이트 시작했는데
일이 바쁘지않으면 쉬라고 해요
(알바생이 일이 있어 쉰다고 해도 언제든ok 하긴함)
일주일 다 출근할때도 있고 주 2 3회 출근할때도
있었습니다
직원은 2명이나 근무시에는 알바생이 5명
이상 근무해요
최저시급, 점심제공x, 점심시간 30분이고 시급제외됨
실제소득보다 소득 더 높게 신고함
이런경우 회사에 법적으로 위반한 내용과
과태료등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그리고 5일 모두 출근했던 기록으로
2년동안의 주휴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회사에 적힌내용은 없고 어플로 기록한 내용 있음
-근무내역 발송한 이력도 확인가능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어요
9-5로 꾸준히 일하는걸로 아르바이트 시작했는데
일이 바쁘지않으면 쉬라고 해요
(알바생이 일이 있어 쉰다고 해도 언제든ok 하긴함)
일주일 다 출근할때도 있고 주 2 3회 출근할때도
있었습니다
직원은 2명이나 근무시에는 알바생이 5명
이상 근무해요
최저시급, 점심제공x, 점심시간 30분이고 시급제외됨
실제소득보다 소득 더 높게 신고함
이런경우 회사에 법적으로 위반한 내용과
과태료등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그리고 5일 모두 출근했던 기록으로
2년동안의 주휴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회사에 적힌내용은 없고 어플로 기록한 내용 있음
-근무내역 발송한 이력도 확인가능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06 14:4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신청인의 경우, 실 근로시간은 1일 7.5시간에 해당하며,
주2일 근무하더라도 15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함)
현재까지 주휴수당 미지급인 경우, 주휴수당에 대한 지급 청구는 가능하며,
사업주에 대한 지급 요구 또는 고용노동(지)청에 대한 체불 진정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소득의 경우, 사업주의 비용처리와 관련된 사항으로, (노동관계법령과 무관)
관련 법령에 따라 세무사 등에 답변을 받으시는게 타당합니다.
참고로 주1일 출근이 지속된 경우(주15시간 미만) 해당 기간만큼 주휴수당 산정이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상담신청인의 경우, 실 근로시간은 1일 7.5시간에 해당하며,
주2일 근무하더라도 15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함)
현재까지 주휴수당 미지급인 경우, 주휴수당에 대한 지급 청구는 가능하며,
사업주에 대한 지급 요구 또는 고용노동(지)청에 대한 체불 진정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소득의 경우, 사업주의 비용처리와 관련된 사항으로, (노동관계법령과 무관)
관련 법령에 따라 세무사 등에 답변을 받으시는게 타당합니다.
참고로 주1일 출근이 지속된 경우(주15시간 미만) 해당 기간만큼 주휴수당 산정이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당연 받을 수 있고요 하나 빼먹으신 게 있는데 퇴직금도 받으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