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갑작스러운 해고예고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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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srud0**5
2024-11-05 21:42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카페에서 주말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습니다.
다만 오늘인 11월 5일에 단체 카톡방에서 11월 12일까지만 영업을 하고 운영정지를 한다고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주말에 12시부터 16시 30분까지(휴게30분포함) 이렇게 일을 했는데요.
이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일 시작전부터 계약서는 작성을 하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받을 수 있나요?
매장에서 계약서 작성 건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아 지금까지 작성을 못했습니다.
아르바이트비는 지금 일하고 있는 매장 이름으로 입금되었습니다.
다만 오늘인 11월 5일에 단체 카톡방에서 11월 12일까지만 영업을 하고 운영정지를 한다고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주말에 12시부터 16시 30분까지(휴게30분포함) 이렇게 일을 했는데요.
이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일 시작전부터 계약서는 작성을 하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받을 수 있나요?
매장에서 계약서 작성 건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아 지금까지 작성을 못했습니다.
아르바이트비는 지금 일하고 있는 매장 이름으로 입금되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06 14:3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업주 사정에 의한 폐업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전체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다만, 해고예고에 대한 예외로서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가 있으므로
근로기간을 확인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는 체결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근로관계 자체는 문서가 아닌 구두에 의해서도 성립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무지시 메시지, 급여 입금 기록 등을 통하여도 입증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사업주 사정에 의한 폐업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전체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다만, 해고예고에 대한 예외로서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가 있으므로
근로기간을 확인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는 체결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근로관계 자체는 문서가 아닌 구두에 의해서도 성립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무지시 메시지, 급여 입금 기록 등을 통하여도 입증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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