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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307**8
2024-11-05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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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6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9월 ~ 2024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8월 마지막 주에 면접을 보고 9월4일 첫 출근을 하라고 하셔서 4일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전 12시부터 오후 12시까지 12시간 일했습니다 수습기간때문에 270만원에서 3개월동안 260만원 받는다그래서 알겠다하고 근로계약서 쓰고 일했는데 세금 3.3만 떼고 돈이 들어왔는데 200만원만 들어왔더라구요 여쭤보니 만근이 아니라서 일급으로 줬다고 이것는 회계사가 정한거라고 하더라구요 저는 처음 들어보는 말이였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따로 기재된 것도 없고 저한테 말 한마디 없으셨다가 급여를 주고 제가 너무 적게 받은 것 같다고 물어보니까 그제서야 얘기하셨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혹시 돈 다 받아낼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06 14:3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월 중도입사자에 대한 급여 일할 계산 방법은 사업장마다 상이합니다.
다만 금액은 사실상 큰 차이는 없습니다.

상담신청인께서 작성하신 내용 중
실제 근로시간(근무일, 휴게시간 등)을 알 수 없어 시급, 일급 계산이 불가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고
임금 산정에 대한 정보도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해당 명세서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혹여 급여 미지급분이 있는 경우 임금체불 등 진정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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