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0/7부터 11/7까지 딱 한달 일해도 고용보험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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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4002**5
2024-11-05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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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는 작성했는데, 어떻게 될 지 몰라서 사장님이 고용보험에 아직 저를 등재 안했습니다.
오늘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오늘 퇴사하라고 말씀하셔서, 제가2일 더 근무하길 요청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들어가 있어서 한달 근무내용이 고용보험에 확인 되어야 조기취업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사장님은 한달 미만일 경우 일할계산으로 3.3%떼고 지급하면 되는데 4대보험적용하면 회사 입장에서 큰 손해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
또한 10월1일부터가 아닌 7일부터 근무한거라 월별기준으로는 만근이 아닌데 괜찮냐고도 물어보셨는데, 보험관련해서 제가 지식이 없어서 글 올립니다.

**10/7-11/7 근무하고도 고용보험 한달 적용 가능한가요? 그럴 경우 회사에서 얼마나 손해를 보게 되나요?
**또한 고용사실 확인 위해 재직증명서 발급이 필요한데 눈치가 보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이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발급, 제출했는데 재직증명서도 필요하다네요. 회사 규모가 작아서 그런지 근로계약서도 오래 걸리더라구요.. 재직증명서 발급요청하는 게 회사 입장에서 어려운 부탁일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근로사실울 증명할 방법이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06 14:2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4대보험 관련
상담신청인의 근로기간은 1개월 1일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1개월 미만 근로자에 대하여도 적용되며,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1개월 미만 근로자에 대해 적용되지 않으나,

상담신청인의 경우 4대 보험 적용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물론 4대보험 관련 행정업무는 사업주가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4대 보험 등의 경우 회사의 큰 손해가 아니라 노동관계법상 사업주에게 부여되는 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2. 재직증명서 등
근로기준법에 따라 재직 여부에 관계 없이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요구가 가능합니다.
아래 근로기준법 조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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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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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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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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