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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cho**0
2024-11-05 17:56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전 시급 10000이고 일한달 급여를 다음달 5일에 받습니다.10/21-27까지 15.5시간 일해서 주휴수당 받았는데요,10/28-10/31까디도 15.5시간 일했는데 주휴수당이 없어서요,혹 11/1이 껴있는 주라 11월 급여에 주휴수당 계산해서 나오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06 14:2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 등 근로조건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10일 21~27일의 경우 1주로 산정한 것으로 보이며
28~31일은 1주가 되지 않아 해당 금액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추정할 따름입니다.
정확한 급여지급방식은 근로계약서 확인 또는 사업장에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근로계약서 등 근로조건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10일 21~27일의 경우 1주로 산정한 것으로 보이며
28~31일은 1주가 되지 않아 해당 금액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추정할 따름입니다.
정확한 급여지급방식은 근로계약서 확인 또는 사업장에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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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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