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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cho**0
2024-11-05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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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전 시급 10000이고 일한달 급여를 다음달 5일에 받습니다.10/21-27까지 15.5시간 일해서 주휴수당 받았는데요,10/28-10/31까디도 15.5시간 일했는데 주휴수당이 없어서요,혹 11/1이 껴있는 주라 11월 급여에 주휴수당 계산해서 나오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06 14:2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 등 근로조건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10일 21~27일의 경우 1주로 산정한 것으로 보이며
28~31일은 1주가 되지 않아 해당 금액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추정할 따름입니다.

정확한 급여지급방식은 근로계약서 확인 또는 사업장에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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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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