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런 경우에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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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3335**4
2024-11-05 17:48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일주일에 3번 4시간동안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첫 주에 교육이 16시간으로 잡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냐고 여쭤봤더니 주휴수당 포함으로 계약서를 쓴 사람만 받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고 저는 12시간이라 알겠다고 말씀 드렸는데 추석이랑 가끔 대타를 할 때가 있어서 주 15시간이 넘는 주가 생겼는데 이런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저는 지금 일주일에 3번 4시간동안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첫 주에 교육이 16시간으로 잡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냐고 여쭤봤더니 주휴수당 포함으로 계약서를 쓴 사람만 받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고 저는 12시간이라 알겠다고 말씀 드렸는데 추석이랑 가끔 대타를 할 때가 있어서 주 15시간이 넘는 주가 생겼는데 이런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06 14:1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4주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현황을 확인하시면 주휴수당 발생 여부 확인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주휴수당의 경우, 4주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현황을 확인하시면 주휴수당 발생 여부 확인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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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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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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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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