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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전하하
2024-11-05 17:27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833,333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8월25일 입사하여 10월26일에 그만둔다고 말하고 직원 뽑힐때까지 일해달라 하셔서 금일인 11월6일부터 퇴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11월1일에 출근하고 11월2일 11월3일 쉬는날 11월4,11월5일은 여차를 소진 하였습니다 그러면 11월엔 얼마를 지급 받아야하나요? 알바 계념으로 시간당 수당이 아니라 월급 계념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06 14:1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월급제인 경우이므로,
출근1일, 연차휴가2일(유급)에
근로계약서상 유급휴일(이른바 주휴수당, 1일 또는 2일) 까지 총 4일에서 5일(근로계약서 등 유급휴일이 토,일인 경우)에 대한 급여를수령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월급제인 경우이므로,
출근1일, 연차휴가2일(유급)에
근로계약서상 유급휴일(이른바 주휴수당, 1일 또는 2일) 까지 총 4일에서 5일(근로계약서 등 유급휴일이 토,일인 경우)에 대한 급여를수령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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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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