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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7574**0
2024-11-05 16:43
0
122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9월 ~ 2024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개월동안 알바를 하다가 사장님이 저랑 안 맞는 것 같다고 서로 합의하에 그만두기로 했는데 지난달 월급이 안 들아와요 바로 연락하는게 맞을까요 기존 월급날까지 기다리는게 맞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06 14:1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 후) 금품청산은
퇴직일로부터 14일 내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 기간 내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담신청인의 퇴직일에 따라 임금체불인지 아닌지 확인이 가능하며,
해당 기간 경과 시 사업장 소재지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 등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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