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입사하고 얼마 안되서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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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y**3
2024-11-05 15:4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8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1월 1일에 입사를 했는데 입사하니 내용이 달라서 3일 일하고 퇴사한다 했는데 갑자기 한달 못채워서 전에 일한거랑 오늘 근무한거랑 앞으로 출근해서 나오는게 파트타임 시급으로 측정돼서 준다는데 이게 맞나요? 출근해서 근로계약서 얘기도 없고 쓰지도 않았는데 월급은 식대포함 280입니다
파트타임에서도 3.3%를 뺀다는데 퇴사말하기 전에 일한 금액도 그렇게 받는게 맞나요?
파트타임에서도 3.3%를 뺀다는데 퇴사말하기 전에 일한 금액도 그렇게 받는게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06 14:0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월 중도퇴사자에 대한 급여 일할 계산 방법은 사업장마다 상이합니다.
다만 금액상 큰 차이는 없습니다.
실제 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시급, 일급 계산이 불가합니다.
일할 계산 금액(일급, 시급 등) 과 파트타임 시급이 같다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체결과 동시에 작성해야 하며,
3.3%는 노동법이 아닌 세법 관련사항으로, 사업장에서 임의로 근로소득 처리가 아닌 사업소득 처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월 중도퇴사자에 대한 급여 일할 계산 방법은 사업장마다 상이합니다.
다만 금액상 큰 차이는 없습니다.
실제 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시급, 일급 계산이 불가합니다.
일할 계산 금액(일급, 시급 등) 과 파트타임 시급이 같다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체결과 동시에 작성해야 하며,
3.3%는 노동법이 아닌 세법 관련사항으로, 사업장에서 임의로 근로소득 처리가 아닌 사업소득 처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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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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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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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입사 후 내용이 다르고 근로계약서도 안 써서 3일 하고 퇴사했는데 저랑똑같네요 어떻게 되셨나요 ??